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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과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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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과 학생자치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3.12.26 조회수 13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과 학생자치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1. 관련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인성시민과-15343, 2023.9.25.)

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적용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안내 및 해설서 카드뉴스 홍보」(인성시민과-18332, 2023.11.3.)

다. 「제16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 제출(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등)」(제천상업고등학교-16058, 2023.12.21.)


2. 제16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3.12.21.)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과 ‘학생자치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라 

  확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합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023.12.26.

2) 학생자치위원회규정 개정안: 2023.12.22.


나. 공포 방법


1) 학교 누리집에 게시

2) 본교 교육주체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소통메시지 등으로 안내


다. 추가 개정 방법


1) 사전에 공지된 바, 2023.12.30.까지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 교육주체들의 의견서 2차분에 대해서는 수합, 정리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토론, 검토하여 추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금번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하는 추가 개정의 필요 제기에 대해서도 1)과 같은 경로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 학부모, 교원용 의견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3. 공포 후 본교 교육주체들이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안내・교육 방법을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학생자치위원회규정 개정안

       3. 의견서 서식 - 학생용

       4. 의견서 서식 - 보호자용

       5. 의견서 서식 - 교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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