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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과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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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초안)
작성자 *** 등록일 23.12.19 조회수 4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초안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서을 수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제천상업고등학교 학칙과 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등 협의 단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생, 보호자, 교원께서는 

첨부한 한글파일에 의견을 작성하여  

mahler21@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까지 도착한 의견은 

'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2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이후 12월 30일까지 도착하는 의견은 

2024년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후속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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